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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3줄 요약
① 2026년 교원 봉급은 전년 대비 3.5% 인상, 저연차(9~12호봉)는 최대 5.5%까지 추가 인상됐어요.
② 인사혁신처가 2026년 1월 2일 공식 고시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기준 1~40호봉 전체 봉급표를 표로 정리했어요.
③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실수령액)은 봉급표 금액에 각종 수당을 더하고 세금·4대 보험을 뺀 금액이라는 점, 꼭 확인하세요.
1. 교사 호봉이란? 어떻게 정해질까
호봉(號俸)은 교사의 근무 연수와 경력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봉급 산정 단위예요. 신규 임용 시 첫 호봉이 정해지고, 매년 1월 1일과 3월 1일에 승급 심사를 거쳐 1호봉씩 올라가는 구조예요.
1-1. 초임 호봉 산정 방식
일반적으로 대졸 신규 교사는 9호봉 전후에서 시작해요. 여기에 다음 경력이 가산돼요.
  • 대학원 재학 기간(석사 2년, 박사 3년 이내 가산 인정)
  • 군 복무 기간(현역·상근예비역 등 전체 복무기간 인정)
  • 사립학교·학원 강사 등 관련 경력(일부 비율 환산 인정)
  •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100% 인정)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봉급표(별표11)를 적용받아요. 즉 같은 호봉이면 초등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본봉은 완전히 같아요.
 
 
2. 2026년 교사 호봉표 (1호봉~40호봉 전체)
아래 표는 인사혁신처가 2025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26년 1월 2일 공식 발표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기준 월 봉급액이에요.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인 3.5% 인상이 적용됐어요.
2026년도 교원 봉급표(월지급액, 세전 기본급 기준·단위: 원)
호봉 월 봉급액 호봉 월 봉급액
1 2,041,500 21 3,600,700
2 2,103,300 22 3,733,600
3 2,166,000 23 3,865,300
4 2,228,500 24 3,997,500
5 2,291,500 25 4,129,400
6 2,354,400 26 4,261,900
7 2,416,600 27 4,400,100
8 2,478,600 28 4,538,000
9 2,495,600 29 4,682,100
10 2,516,700 30 4,826,800
11 2,538,300 31 4,971,100
12 2,585,900 32 5,115,200
13 2,657,500 33 5,261,600
14 2,773,700 34 5,407,500
15 2,889,700 35 5,553,600
16 3,006,200 36 5,699,100
17 3,121,000 37 5,825,700
18 3,241,500 38 5,952,500
19 3,361,200 39 6,079,500
20 3,481,000 40 6,205,700
※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2026년 고시). 표의 금액은 세전 기본급(본봉)이며,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어요.
2-1. 호봉별 체감 포인트
  • 1호봉(약 204만 원) → 신규 임용 초기 단계 기준 참고용 금액
  • 22호봉(약 373만 원) → 교직 사회의 허리층으로 불리는 경력 구간
  • 30호봉(약 483만 원) → 20년 이상 경력 교사 다수 분포 구간
  • 40호봉(약 621만 원) → 최고 호봉, 월 기본급 600만 원대 진입
3. 2026년 봉급 인상, 왜 저연차가 더 많이 오를까
2026년 공무원 보수는 기본 3.5% 인상이 원칙이지만, 교직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저연차 구간(9~12호봉)에는 추가 인상률이 적용돼 최대 5.5%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최근 몇 년간 신규 교사의 낮은 초임과 임용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초임 교원 처우 개선에 무게를 둔 결과예요.
참고로 8·9급 일반직 공무원의 감액조정률은 55%에서 60%로 상향됐지만, 교원(별표11 적용 대상)은 기존 55% 감액조정률이 그대로 유지돼요.
4. 봉급표 금액이 전부 아니에요, 실제 받는 수당들
교사의 월급은 본봉(호봉 봉급) 외에 아래와 같은 다양한 수당이 더해져 최종 실수령액이 결정돼요.
교원에게 지급되는 주요 수당
수당명 지급 기준(요약)
정근수당 매년 1월·7월 지급, 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0~50% 차등
정근수당 가산금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만~13만 원 가산
교직수당 전체 교원에게 월 25만 원 지급
담임수당 담임 교사에게 월 20만 원 지급
보직교사수당 부장교사 등 보직자에게 월 15만 원 지급
원로교사수당 55세 이상 & 30년 이상 경력자에게 월 5만 원
특수교사·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수당 담당 직무별 월 7만 원 내외
시간외근무수당 정규 근무시간 외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 방학 중 미지급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지급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 원, 자녀 1인당 월 3만~7만 원 등 차등
교원연구비 경력에 따라 월 5만~7만5천 원 차등
성과상여금 연 1회,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S/A/B 등급별 차등 지급
※ 특수교사수당,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수당, 원로교사수당, 가족수당, 교원연구비, 정근수당가산금 등은 2026년에도 금액이 동결됐어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봉급 인상률(3.5%)과 동일하게 인상됐어요.
4-1.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실수령액 = 본봉(호봉 봉급) + 각종 수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공무원연금(또는 사학연금) 기여금
공제 항목 비중이 크기 때문에, 봉급표상 금액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보통 20~25% 안팎 차이가 나요.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부양가족 수, 호봉, 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속 학교 행정실 또는 나이스(NEIS)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5. 사립학교·기간제 교사도 같은 봉급표를 쓸까
5-1. 사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의 봉급은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규정을 준용해요.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국공립과 동일한 인상률·봉급표를 적용하지만, 학교법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5-2.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별표11 호봉표를 기준으로 봉급을 받아요. 교육 경력을 환산한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이미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금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교사 봉급표는 몇 % 인상됐나요?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됐고, 저연차 구간(9~12호봉)은 최대 5.5%까지 인상됐어요.
신규 교사는 몇 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일반적으로 9호봉 전후에서 시작하며, 대학원 재학 기간, 군 복무 기간, 관련 경력 등이 인정되면 초임 호봉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어요.
초·중·고 교사 봉급표가 서로 다른가요?
아니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원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같은 별표11 봉급표를 적용받아요. 같은 호봉이면 본봉이 동일해요.
봉급표 금액이 실제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봉급표 금액은 세전 기본급이며,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진 뒤 소득세, 건강보험료, 연금 기여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에요.
사립학교 교사도 같은 인상률이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한 봉급표·인상률을 준용하지만, 학교법인 재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기간제 교사의 봉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규 교원과 동일한 호봉표를 기준으로, 교육 경력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 정확한 최종 금액은 인사혁신처 고시본과 학교 행정실 급여명세서로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2026년 공식 봉급표 원문 확인하기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2026년 1월 2일 고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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